아동학대치사, 양형 올린게 최대 9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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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양형 올린게 최대 9년형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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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기준 권고안 재설정…3월 최종 확정
▲ 지난 7일 울산지법 청사 앞에서 아동학대 희생자 가족 모임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아동학대 사건은 없어야한다”며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설정돼 앞으로 아동학대치사 범죄를 저지른 이는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최대 9년형이 권고된다.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뒤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8년형,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권고형량 범위가 조정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54차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중 상해죄는 최대 7년형을,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대 9년의 실형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8년형,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권고형량 범위를 조정했고 일반 유기·학대 범죄의 경우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최대 1년 6월, 중한 유기·학대는 2년형을 권고하고,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3년형, 사망자가 발생하면 5년형에 처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또 단순 인신매매 처벌 규정을 신설해 최대 4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노동력 착취·성매매,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의 범죄에 대해선 최대 5년의 실형을 권고했다.
 
만약 재물취득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약취·유인 범죄를 벌였다면 최대 8년, 살해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는 10년형에 처하도록 양형기준안을 수정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양형기준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공청회 과정을 거친 이후, 3월 31일 열릴 제55차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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