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 확인 후 치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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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 확인 후 치과 가자
  • 송윤섭 은평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
  • 승인 2023.12.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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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섭 은평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
송윤섭 은평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

매일일보  |  치과 진료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며 치석 제거와 치주 질환 뿐만 아니라 틀니와 임플란트 등의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선천적 악안면 기형 환자는 수술비와 교정 치료 등의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보험 혜택이 늘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 건강 보험은 연령별, 시술 과목별 적용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록제를 확인하면 치과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치과 시술 등록제’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알 수 있도록 확인하는 제도다. 잇몸치료나 근관 치료 등 진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치과 진료를 제외한 틀니와 틀니 유지관리, 임플란트, 치석 제거 등 횟수와 연령 등에 제한이 있는 시술에 관해 확인 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치석 제거는 치주질환 없이 단순히 치석만을 제거하는 시술로 자신이 건강보험 대상인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다. 반면 진료가 나뉘어 있는 틀니나 임플란트는 횟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상담한 이후에 시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적용 대상이지만 1인당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치아가 아예 없는 무치악은 제외되며 부분 무치악 환자만 급여 대상이 되는 만큼 신중하게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되면 진료 과정에서 다른 치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치과의사의 경험과 경력 등을 고려해서 믿을 수 있는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치아가 전혀 없어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라면 틀니 시술을 고려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7년에 1번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중 한 가지 시술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만 지불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틀니는 레진상과 금속상 완전 틀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부분 틀니는 철사가 있어 끼웠다 뺄 수 있는 클라스트(고리)형태의 틀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틀니 시술 후에는 틀니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틀니 수리와 조정은 11개, 유지관리는 연간 4개까지 요양 급여비용의 30%만 지불하면 된다. 기존에 틀니를 장착하고 있는 환자도 틀니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로 치과 치료를 미루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치과 건강보험 혜택을 확인한 후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최근 치과 진료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일부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고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을 받는 환자가 많아졌다. 치과 진료를 미루면 치료도 어렵고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치과를 방문해서 상담받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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