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도입이다.
이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이를 어기면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암호화와 백신 프로그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접근 권한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이 같은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 안행부 장관이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명단에 대표자(CEO)나 책임 있는 임원을 올리도록 명시했다. 정부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국내 웹사이트 약 32만 곳 중 92.5%는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의 50.3%, 민간사업자 54.8%가 본인 확인 등 단순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각 기관에게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 절차와 서식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안행부는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을 운영하며 컨설팅 등을 지원해 각 기관의 빠른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