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레즈비언 난민’ 강제출국 위기
상태바
국내 첫 ‘레즈비언 난민’ 강제출국 위기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1.20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난민 인정 원심 깨고 패소 판결

[매일일보]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이라는 이유로 1심에서 국내 최초로 난민 인정을 받은 우간다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패소해 출국 당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2월 한국에 입국해 그해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A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일단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이고 우간다 정부가 법률로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친과 여동생이 자신 때문에 화재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은 “우간다 정부가 동성애자를 박해하고 지역 주민의 탄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A씨의 공포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과거 독신자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 구혼했고 실제 여러 남성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성애자 행세를 하며 공개 구혼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성애자라는 A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A씨가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