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의 필러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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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의사의 필러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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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 포함 안된 서양의학 시술하면 안된다"

▲ 미용을 위해 손쉽게 선택하는 주사제 필러를 양의학 면허가 없는 한의사가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필러주사기 이미지. <사진=써포메디 제공>
[매일일보] 한의사가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물질인 ‘히알루론산’으로 얼굴 미용을 위한 ‘필러’ 시술을 한 것은 면허 범위에 포함된 한방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는 의료제품 ‘필러스타’를 1회용 주사기로 여성의 코와 볼에 주입하는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정모(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시술한 필러시술은 경혈을 자극해 경혈과 연결된 인체의 각종 기관들의 기능을 촉진하거나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부 부위에 히알루론산을 직접 주입해 시술한 부위의 피부를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얼굴 미관을 개선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히알루론산은 첨단장비를 이용해 박테리아를 발효시켜 생산하는 것으로서 한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필러시술은 전적으로 서양의학의 원리에 따른 시술일 뿐이고 약침요법 등 한의학의 원리가 담겨있다고 볼 수 없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0년 5월 부산에 있는 자신의 한의원에 내원한 이모씨의 코와 볼에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을 1회용 주사기로 주입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정씨의 시술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씨는 자신의 필러시술은 경혈학과 본초학에 근거를 둔 약침 요법이므로 의료법 위반행위가 아니라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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