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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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세 번째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12.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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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해당 법안 다시 국회로…결국 폐기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1일 오후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같은 달 17일 정부로 이송돼 12월 2일까지가 처리 시한이다. 이날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 거부권을 의결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더 가중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여당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게 됐다. 재의결 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야당 의석 만으로는 사실상 통과 가능성이 없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3법은 공영 방송(KBS·MBC·EBS)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언론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각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 각층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거듭 심사숙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 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 관계를 크게 저해한다"며 "산업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방송 3법에는 "공영 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 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공영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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