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책임’ 인정되면 끝까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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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책임’ 인정되면 끝까지 책임져야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1.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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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상 사망일 넘긴 환자에 추가배상해야”

[매일일보] 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사고 책임기관으로부터 예상 사망일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예정 날짜보다 오래 산다면 추가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43) 씨는 1999년 강원도 철원 한탄강에서 래프팅하다 떠내려온 철제 계단에 고무보트가 부딪히면서 물에 빠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됐다.
 
A씨와 가족은 농어촌공사와 보트 임대업자를 상대로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가족은 의료진의 소견을 근거로 A씨가 2012년 9월 9일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하고 배상액을 청구했다. 그런데 A씨는 예상 사망일을 넘겨 계속 생존했고, 가족은 작년 5월 “치료비 등 4억여원을 추가로 배상하라”며 새로 소송을 냈다.
 
작년 9월 가족들은 “앞으로 A씨가 11∼15년은 더 살 수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병원 소견서를 제출했다. 농어촌공사 등은 이미 판결이 확정됐기에 A씨 가족이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송이 끝났다고 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전 소송과 별개로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나중에 A 씨가 갑자기 사망한다면 이미 배상한 부분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며 ‘A씨의 생존을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는 농어촌공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19일 “의사 소견에 따라 피고들은 우선 11년치에 해당하는 배상액인 1억5000여만 원을 주고, 이후 4년에 대해서는 A씨가 생존한 경우에만 매월 27만∼17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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