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감청 허용’ 놓고 여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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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감청 허용’ 놓고 여야 대립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1.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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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수사 강화 위해 필요”vs“국정원 욕심 부리지 말아야"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여야가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2차 개혁안과 관련, 휴대전화 감청 허용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문제가 임시국회가 개회되는 2월까지도 여야가 의견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 1차 개혁안으로 인해 국정원의 권한이 많이 약화됐다”며 휴대전화 감청을 법적으로 허용해 대공수사권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이를 허용한다면 국정원이 이걸 악용해 불법적인 도청을 할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허용은 지난 3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주 내용으로, 국정원의 강화방안의 하나이다.

이 개정안에는 법 집행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정원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테러범이나 종북 세력 등의 활동 과정에서 그들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통신을 제한하는 조치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통신제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선 전화가 있을 때는 지금의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전부 전화감청이 허용이 됐다”며 “휴대전화가 일반적으로 보급되면서 기술적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적인 위기로 인해 통신제한 조치가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반드시 통신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위 야당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정보기관이 집행기능을 가지려고 해선 안된다”며 “지금 국정원법에 보면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충실해야 하는데 안보에 있어서 집행기능까지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은 정보를 잘 수집해서 지원하면 되고,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나 아니면 정부부처 내에 새로운 본부를 만들어서 대응하면 될 문제”라며 “국정원은 욕심부리지 말고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소속 의원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지난 16일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함께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절차를 엄격히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최신자료를 함부로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며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보다 철저히 관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통신·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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