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동관 면직안 재가…野 탄핵 절차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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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동관 면직안 재가…野 탄핵 절차도 무산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12.01 13: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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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국회 표결 앞두고 사의 수용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방통위 기능 정지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 위원장이 물러남에 따라 탄핵안도 효력을 잃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직접 자진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예상되는 만큼 방통위 수장 공백 및 기능 정지 상태를 막기 위한 결정으로 읽힌다.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는 현재 상황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탄핵 소추로 정지되면 사실상 방통위 기능도 정지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3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 표결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하면서 탄핵안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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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23진정 1819호 2020 고합718 2022 고합916번 십년무고죄다. 삼성연세대비리십년이다. 2019년 강상현연세대교수 이매리 방통위국감위증 정정보도필수다. 2019년에도 법적조취 사기쳤지? 십년무고하고 정정보도도 안했다. 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 언론자유지랄하네. 메디트가 짱이다. 메디트와 김병철판사님이 좋다는데 불복하니 가중처벌이다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사기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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