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국회서 ‘정면승부’ 벌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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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국회서 ‘정면승부’ 벌일 듯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1.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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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국정원개혁 등 곳곳에 뇌관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여야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쟁점 현안을 놓고 또다시 치열한 입법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국회 휴지기에 해당하는 1월 한 달 동안에도 정치개혁과 국정원개혁은 물론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복지, 민생 등을 놓고 사사건건 맞섰다.

여기에 2월 국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정국의 주도권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야가 정면승부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미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예비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야는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등 지방선거 관련 제도개혁방안을 논의 중인데, 특위 활동 시한인 이달 말까지 합의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핵심 현안에 대한 시각차가 커 활동 시한 연장이 불가피해보인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선거제도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세부 입법을 놓고 ‘연장전’이 예상된다.

국정원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국정원 2차 개혁안도 쟁점 현안 중의 하나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사이버 안보 총괄역할을 부여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통한 국정원 본연의 기능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검찰·경찰 이관’과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등을 통한 국정원의 대북·해외 정보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등 검찰개혁법안도 2월 임시국회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큰데,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검찰개혁법안의 ‘2월 내 합의처리’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견해차는 여전하다.

여기에 여야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놓고도 지난해에 이어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한 만큼 경제활성화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민주당은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과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운수사업법 개정안, 유통산업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법안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를 각각 우선하고 있다.

복지 부분에서 새누리당은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지만 민주당은 공약후퇴 등을 문제 삼으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추진도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한 의료계가 3월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자칫 2월 임시국회의 화약고로 떠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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