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개입, 文도 성역 없는 수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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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개입, 文도 성역 없는 수사 받아야"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3.11.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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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최고위원회의···"임종석·조국도 수사도 재개돼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울산시장 선거 공작 1심 선고는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 범죄이자 문 전 대통령 친구의 당선을 위해 고위공직자가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라며 "이 모든 진행의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하던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음해와 날조에 짓밟혀 갈기갈기 찢어진 저 김기현과 가족들의 깊은 상처는 아직도 깊이 패인 골로 남아있다"며 "사람이 먼저라면서 인권을 주장했던 최고 권력자 집단이 국가권력을 남용해서 한 개인을 처참하게 뭉개고 유권자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농락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이 거대한 선거 공작이 겨우 청와대 일개 비서관에 의해 결행되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검찰수사 진행 도중 범행 가담 혐의로 조사받던 청와대 근무 공무원이 목숨을 끊었는데 이것은 배후 몸통이 단순히 일개 비서관 수준이 아니라 당시 최고 권력자였다는 진실을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문재인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마땅하다"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도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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