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비리 관련자 영구 퇴출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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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비리 관련자 영구 퇴출시키자”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4.01.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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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전 거래·공무원 선거개입 차단 추진

[매일일보 김민지 기자]새누리당이 공천 비리 관련자의 정계 활동을 영구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자 현행 6개월인 공무원 선거 개입 범죄의 공소 시효를 20배에 달하는 10년으로 늘리고, 현재 혐의 정도만 기재된 공직 후보자의 전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전과 공시제’와 정치 철새를 알리기 위한 ‘정당 이력제’도 도입키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들은 16일 이 같은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지방선거 후보자 간 금전 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가중처벌해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방안을 여야가 동시에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또 현재 후보자의 이름을 추첨 순서대로 세로로 적도록 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반영, 추첨 대신 ‘교호 순번’으로 하고 이름도 가로로 나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호 순번이란 예컨대 후보자가 3명이면 각각의 이름을 공평하게 번갈아 배열한 세 종류의 투표용지(갑-을-병, 을-병-갑, 병-갑-을)를 같은 비율로 넣어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지방 신문들이 선거 기간 동안 정확하지 않거나 공정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를 해 여론을 오도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공정심의기구’를 신설해 이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밖에도 공직 후보자에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정치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이 밝힌 정당공천 폐지의 부작용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등 큰 위헌 가능성 △지지 정당 표현 허용으로 공천과 같은 효과인 ‘내천’ 가능 △수준 이하 후보자 난립 △불법 선거 브로커 증가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 제약 △유권자의 알 권리 제한 등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진정 공천 폐지를 원한다면 위헌 문제에 앞서 우리가 지적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만약 대안 제시가 불가능하다면 여야 모두 지난 대선 공약 과정에서 이런 부작용들을 면밀하고 신중히 살피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솔직히 이해를 구하고 실천 가능한 정치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새누리당도 상향식 공천제,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경선제) 도입을 통해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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