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무더기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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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무더기 당선 무효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1.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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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영·현영희·신장용 확정판결… 윤영석·박덕흠은 '무죄'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영·현영희·신장용 등 여야 의원들이 16일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영석·박덕흠 의원은 무죄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58·경기 평택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4·11총선을 앞두고 아들 명의로 빌린 6300만원 등 7300여만원을 선거캠프 자금관리자 허모씨에게 주고 이 중 일부를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자금 4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선거운동 등에 사용하고, 당 실세와의 친분관계를 위해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법원 1부는 또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현영희 무소속 의원(63·여·비례대표)도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19대 총선 직전 조 전 홍보위원장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현 의원은 1심·2심 모두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추징금 4800만원을, 2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8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신장용 민주당 의원(49·경기 수원시을)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2011년 6월 고향 후배 신모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4·11총선이 끝난 2012년 7~8월 신씨로부터 약속 이행 요청을 받자 선거사무원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다만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50·경남 양산)과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61·충북 보은·옥천·영동)은 무죄 판결을 받아 국회의원 직을 이어가게 됐다.

윤 의원은 총선 선거지원을 대가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4.11 총선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 박모(58)씨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로 보고 박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 당선 무효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7년 근무로 인한 퇴직 위로금 및 특별공로금으로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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