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유아동네숲터’조성···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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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유아동네숲터’조성···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3.11.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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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공원 등을 활용, 숲교육을 위한 유아놀이터 조성
김희철 의원
김희철 의원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도의원(춘천2)은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한 숲유아놀이터인 ‘유아동네숲터’를 조성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23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5,000㎡ 미만의 소규모 공간의 자연친화적 숲놀이터인 ‘유아동네숲터’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41개 운영 중이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숲지도사가 이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숲을 체험ㆍ탐방ㆍ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기존 조례상 5,000㎡이상의 규모에만 설치할 수 있어, 대부분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유아동네숲터는 유아숲체험원보다는 규모가 작고 인공조형물은 없지만, 도심에 조성하는 만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방문하여 숲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김희철 의원은 “숲은 아이들에게 자연 그대로의 체험 공간을 제공해 주고, 아이들은 숲에서 뛰어 다니며 건강한 신체 발달과 정서의 안정을 경험하며 자연의 소중함도 알게 될 것이다”며 “유아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도심에 조성하여 유아를 둔 가족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유아동네숲터는 서울시, 부산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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