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길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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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길어지는 이유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3.1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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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라운드…내년 1월11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
노소영, 배우자 기여도 강조…최태원 측 “일방입장 언론에 말해 당황”
지난 9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2라운드에 진입했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 서울고법 가사2부는 내년 1월 11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이후 13개월 만이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양측은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2019년 맞소송에 나섰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에 나서면서 위자료 3억원과 SK 주식 50%를 요구했다.

노 관장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한 매체에 1심 판결 소감을 밝히며 "5년간 이어온 재판이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시는 재판인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지난 9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도 "30여년 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가사 소송에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이례적으로 출석, 가정의 가치와 배우자의 기여도를 강조하고 나선 모습이다.

이에 최 회장도 지난 12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과)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재계에서는 부산엑스포 홍보를 위해 주로 해외에 머물고 있는 최 회장에게 이번 항소심과 여론전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혼 소송은 곧 햇수로 6년째가 되며, 특히 재산 형성 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도가 쟁점인 만큼 '선례'가 될 해당 판결에 국민적 관심이 크다. 더불어 이들의 이혼 소송은 SK그룹 경영권 변동까지 야기할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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