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카카오 사법리스크 최고조…카카오뱅크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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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카카오 사법리스크 최고조…카카오뱅크도 '흔들'
  • 이태민 기자
  • 승인 2023.11.2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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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주가조작 의혹' 김범수 센터장 등 6명 檢 송치…사법리스크 최고조
법인 형사처벌 시 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 가능성…양벌규정 적용에 달려
카뱅 "카카오톡과 별도 앱으로 운영해와…'대주주 리스크' 없다" 일축
카카오 창업자이자 이사회 전 의장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지난달 23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카카오 법인이 검찰에 기소된데 이어 창립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까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면서 주력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를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5일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카카오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 각자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2월 벌어진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인위적으로 시세조종을 계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센터장의 경우 일단 구속은 피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소환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우에 따라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달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배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소속한 법인 등이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만일 배 대표가 처벌을 받게 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이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뱅크 전경. 사진=카카오뱅크 제공
카카오뱅크 전경. 사진=카카오뱅크 제공

특사경은 그동안 SM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을 수사해 왔다. 특사경은 지난달 23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대해 16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또 지난 1~2월 SM엔터 인수를 위해 여러 차례 열린 카카오의 투자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김 센터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 박탈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하지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카카오 법인의 벌금형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27.17%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의 대주주가 되거나 새로운 대주주가 나타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대주주 리스크와 관련해 사업 영향에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지난 8일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카카오뱅크가 사업을 개시한 이후 카카오톡과 별도의 앱으로 지속 성장했다”며 “별도의 영업 우려를 갖고 있는 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 뿐 아니라 시장 내 다양한 플레이어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형태 제휴를 고려하고 있어 향후 큰 지장 없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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