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유기농업 자재’ ㏊당 최대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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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유기농업 자재’ ㏊당 최대 200만 원 지원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3.11.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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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정읍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2024년도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농업인에게 녹비 작물 종자, 유기농업 자재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 증진과 농약·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국비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유기·무농약 농지와 일반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포함)는 ㏊당 유기 200만 원, 무농약 150만 원, 일반 100만 원을 지원한다. 녹비작물 종자의 경우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지원이 가능하다.

유기농업 자재는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며 유기인증농지, 무농약인증농지, 일반농지를 순으로 선정되고, 신청 결과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내년 2월 사업대상자를 확정·통보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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