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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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11.15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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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세상 오늘의 특별법, 시대를 반영하는 특별법은 어떻게 진화해왔나

- 김영란법, 특검법, 채무자회생법…사회 변화 속 정의 실현을 위한 특별한 법의 변천

매일일보 = 김종혁 기자  |  법이란 통념과 달리 고정불변하지 않고 늘 변화하는 것이어서, 사회가 변하면 그에 따라 법도 바뀌기 마련이다. 그러나 법의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적·문화적 분위기가 급변하는 요즘 세상에, 과거의 법 조항을 적용하기에는 재산상의 손해나 기본권의 측면에서 사회구성원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이럴 때 우리는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특별법이라고 반드시 “특별법”이라는 명칭이 붙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별법이 있고 어떤 법적 보호를 받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40년간 법조인으로 활동해온 정원기 변호사는 이런 특별법을 모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풀어썼다. 딱딱한 법조문이나 판결문을 소재로 하지 않고, 실생활과 관련이 크거나 근래에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법들을 추렸다.

특별법마다 법률이 제정된 배경부터,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제기나 사회 변화를 반영해 진화해온 법의 변천을 다룬다.

이 책을 구성하는 10가지 특별법은 살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소송에 휘말리지 않더라도, 시민이자 경제활동인구로서 잘 모르면 큰코다칠 수 있는 중요한 법들이다.

김영란법부터 성매매방지특별법, 성폭력처벌법, 특별검사제도, 5·18 특별법, 근로기준법, 집시법, 채무자회생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이 그것이다.

이 법들의 이름만 보아도 특별법이 실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법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사회 정의를 좀 더 유연하고 빠르게 실현하는 도구로써 특별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매일매일을 사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사람을 처벌하는 일반적인 형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성매매라든지 성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만 특별히 따로 몰아서 특별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성매매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고, 사람을 특정하거나 범죄행위를 특정하는 특별법은 많이 있는 셈이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반법이 지배하는 나라라기보다는 어떤 필요성이 발생하고 나면 그때그때 수많은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특별법의 천국인 나라다.
-- [들어가면서 | 9~10쪽]
 

-- 일반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내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뇌물죄는 돈을 주면서 그 대가, 즉 반드시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돈 받고도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친구와 만나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뿐이다’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처벌하기도 어렵고, 기소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또 정치인들의 경우 몇 년간 법정 공방 끝에 무죄로 풀려난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국민의 입장이나 특히,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벌할 필요성이나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직무 관련성을 뺀 것이 김영란법입니다.--[1장 김영란법: 뇌물은 얼굴이 스무 개 | 31~32쪽]
-- 특별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도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하는 거죠. 조금 전 언급한 ‘친고죄’만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시기였던 거죠. 성폭행을 당해도 피해자가 성폭행으로 법정에 서는 걸 처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다 인식이 변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예전에 없던 새로운 범죄, 예를 들어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남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협박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처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거죠. 그래서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듯 개정된 특별법에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3장 성폭력처벌법: 반성이 아니라 각성이 필요하다 | 73~74쪽]

저자 정원기 변호사는 1959년 전라남도 광양에서 태어났다. 신일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중령(검찰부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에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으며, 외대벤처스 법률자문위원, 서울변호사협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한국외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해군 법무관 시절 사법연수원장상과 국방부 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우원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0년에는 〈성심문학(윤슬바라기)〉으로 등단해 시인으로서 창작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좌우명 : 아무리 얇게 저며도 양면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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