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대통령실 "일방 추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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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대통령실 "일방 추진 안 해"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11.13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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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노동부 '근로시간 개편 방안' 발표
주 52시간제 틀 안에서 선택권 부여
대통령실 "노사 충분한 대화"…속도 조절
인철 기자 =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제조업, 생산직 등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13일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인 정보 게시판에 주 52시간을 기본으로 한 근로 시간이 적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철 기자 =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제조업, 생산직 등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13일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인 정보 게시판에 주 52시간을 기본으로 한 근로 시간이 적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확립한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유연화를 하기로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노사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한 국민 공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내년 총선 민심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여론 추이를 좀 더 살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대부분 업종에서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직종의 노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하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상되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몰아서 쉰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8개월이 지나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정책을 수정해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52시간제에 대해 응답자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말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노동부 발표에 대해 노사 간 대화로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지난 3월 설익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 69시간'이라는 국민적 반발에 직면한 바 있어 충분히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로 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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