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복수의결권’ 시행… 중기부 “창업자 경영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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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복수의결권’ 시행… 중기부 “창업자 경영권 보장”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3.11.13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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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복수의결권 제도 시행 앞서 간담회 개최
투자·청년·고용 등 현안 의견 공유하는 자리 마련
(왼쪽부터 여섯 번째)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복수의결권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왼쪽부터 여섯 번째)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복수의결권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중기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과 투자, 복수의결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수의결권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다. 발행 요건은 △비상장 벤처기업일 것 △창업주(공동창업주) 요건을 갖출 것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것 △마지막 투자에 의해 창업주 의결권이 하락할 것 등이다.

벤처기업은 성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자본을 투자받아야 하지만, 외부 투자를 받을수록 창업자의 경영권 안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복수의결권은 이러한 벤처기업을 위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의 제도다. 특히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데 의의를 둔다.

이날 간담회에선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어려움, 경영권 위기를 겪은 경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공유했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A 벤처기업 대표는 “주주마다, 증권사마다 의견이 다른 만큼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해 좋게만 말씀하기는 어려울것 같아서 해당 부분도 전반적으로 함께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B 벤처기업 대표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되면 창업자, 대주주로서 의사결정 통해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수익을 증진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날 자리한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직접 활용 방법을 조언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지원 의지를 밝혔다. 

임정욱 실장은 “벤처업계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해서 복수의결권을 법제화, 시행하게 됐지만 오늘 나눈 얘기처럼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관련자들에게 복수의결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또 “벤처기업의 투자유치와 청년고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5월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약 6개월간 연구용역과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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