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순환자원’ 인정 폐배터리, 시장 경쟁 더 치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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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순환자원’ 인정 폐배터리, 시장 경쟁 더 치열해진다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3.11.12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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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배터리 ‘순환자원’으로 지정
기아 오토랜드 화성 EV6 생산라인. 사진=기아 제공
기아 오토랜드 화성 EV6 생산라인. 사진=기아 제공

매일일보 = 이찬우 기자  |  전기차 보급대수가 늘어나면서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정부가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면서 재활용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폐유리·유리병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0일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어 환경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자재활용책임제(EPR)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 숨통이 틀 것으로 보인다.

EPR제도는 생산업체가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속하게 되면 재활용 과정에서 처리 방법이 한정된다. 이에 오히려 자원 순환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업계는 이번 고시를 환영하고 있다. 순환자원이 되면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순환자원은 정해진 대상·용도·사용법 내에서 규제를 면제받기 때문이다.

현재는 사업자가 특정 폐기물에 대해 순환자원 지정을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내년부터는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기존 신청제와 병행 시행된다.

폐기물이 순환자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전기차 폐배터리는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돼 유해 물질이 유출, 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배터리'를 분해하지 않고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활용'할 때만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재활용 과정이 수월해지면서 업계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올해 7000억원에서 2030년 12조원, 2050년 6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도유망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HY클린메탈을 설립해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공장의 배터리 스크랩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차전지기업 에코프로는 최근 기아, 현대글로비스, 에바사이클, 경북도청, 경북테크노파크와 ‘배터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얼라이언스(연합)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리사이클 영역을 전기차 폐배터리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코발트 생산 업체 화유코발트와 리사이클링 합작법인을 통해 폐배터리에서 니켈·코발트·리튬을 추출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2월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업체 성일하이텍과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토대로 성일하이텍과 국내 첫 번째 상업공장을 2025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할 예정이다.

삼성SDI는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스크랩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삼성SDI는 성일하이텍의 지분 8.79%도 보유하고 있다. 삼성SDI는 배터리 불량품이나 폐기물을 성일하이텍에 공급하고 성일하이텍이 원료를 추출해 다시 삼성SDI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도 폐배터리 시장 경쟁에 참전하고 있다. 현대차는 폐배터리를 회수해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사용하거나 유기금속을 추출하는 '폐배터리 순환 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현대글로비스가 폐배터리를 회수하면 현대모비스가 재사용 배터리를 만드는 방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본격 시행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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