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단체협의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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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단체협의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3.11.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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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에 협조요쳥서 전달
(왼쪽부터)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왼쪽부터)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올해 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확대(60억원→300억원)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 내용을 담은 기업승계 관련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작년에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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