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일 검찰 저격…"비위 검사 징계절차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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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연일 검찰 저격…"비위 검사 징계절차 공개하라"
  • 이설아 기자
  • 승인 2023.11.0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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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당 검찰탄압대책위 기자회견
"자체 제도 개선 없다면 검사 탄핵"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수원지검 검사 처남 마약 부실 수사 의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수원지검 검사 처남 마약 부실 수사 의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검사의 처분에 관대하다며 비위검사의 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자체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가 범죄 검사에 대한 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일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서 "이번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유독 '내 식구'에만 약한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이 정작 내부의 범죄는 감싸고 덮어주는 씁쓸한 '유검무죄'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3일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수활동비 등 검찰에 대한 문제가 다수 제기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실제 검사 범죄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는 다수 국민의 시각과 큰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음주운전으로 송치됐던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검사가 '견책'에,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었던 서울고검 소속 B검사 역시 '견책'에 그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징계 수위가 현저히 낮다. 여론이 뜨거워지자 법무부는 검찰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을 일반 공무원 징계기준으로 똑같이 맞췄다"고 지적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의 중범죄이자 징계 기준으로도 최소 '감봉'임에도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대책위는 "더 기가 막힌 것은 법무부의 해명"이라며 "(심의‧의결 사유로) 초범이고, 숙취로 인한 비교적 낮은 수치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책위는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김정훈 부장검사는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중범죄에 연루됐지만 겨우 '견책' 처분을 받았다"며 "나아가 가장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를 간 뒤 지난달 부장검사로 승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내 식구 감싸기' 연대 앞에서 법무부가 만든 징계 예규조차 한낱 '종이쪼가리'에 불과했다"며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단 1명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대책위는 "검사 범죄가 일반 국민과 동등한 기준으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비위검사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겠다"며 "자체적인 제도개선이 어렵다면 범죄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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