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짓밟히는 ‘여성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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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짓밟히는 ‘여성피해자’
  • 김윤정 기자
  • 승인 200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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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편견 성폭력범죄 인식부족 피해자 더 깊은 상처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들의 경우 여성조사관과 여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정폭력상담관관 제도가 보편화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청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들의 경우 특히 피해자들의 인권과 심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일반사건의 피해자들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어 대여성범죄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발생했던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의 경우 경찰관의 편견과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피해자가 더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비난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늘어나면서 여성조사관제도, 가정폭력상담관제도 등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들 제도가 보편화되어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청별로 편차가 심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도입한 여성조사관제도는 대여성폭력범죄인 성폭력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관의 의식수준이 피해자와 수사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전문경찰관의 필요성에 경찰청이 공감하면서 시작된 제도다.

하지만 경찰청이 이영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조사관제도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에 발생한 성폭력범죄 중 44.7%만이 여경조사관제도를 활용했다.

이영순 의원은 “지역에 따라 여성조사관제도 활용비율이 30%에도 못 미치는 곳들이 있어 경찰청차원의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정폭력상담관제도 또한 전국적으로는 42.4%로 발생대비 활용현황이 여성조사관제도와 비슷했으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범죄발생대비 80.3%가 가정폭력상담관제도를 활용한 반면에 경북의 경우 15.9%만이 이를 활용하고 있어 상담관배치현황과 홍보, 활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영순 의원은 “일선 상담소에서는 상습적인 폭력가정의 경우 언어?정서적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보호요청에 경찰이 응해줄 것”을 촉구하며 “구타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언어폭력 등을 이유로 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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