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한국판 FMS(대외군사판매제)’ 도입한다
상태바
軍, ‘한국판 FMS(대외군사판매제)’ 도입한다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4.01.08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의 ‘원조 FMS’와 반대로 제한보다 지원에 방점

[매일일보] 우리 군 당국이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정부 간 계약 방식인 ‘대외군사판매’(FMS)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차기전투기(F-35) 등 첨단무기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FMS 제도에 대해 우리 국회에서 기술 이전 요건이 엄격히 제한되는 등의 불평등성으로 논란거리가 된 바 있지만 한국판 FMS는 ‘제한’보다 ‘품질보증’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판 FMS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방산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대국에서 정부 간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 정부 간 계약을 체결하면 한국 정부가 제품의 품질과 계약이행 등을 보증하게 된다.

▲ 코트라가 수출 계약 주체로 나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형 경공격기 FA-50의 무장 재원

지난해 방산수출(수주 기준) 금액은 34억달러로 방사청이 개청한 2006년 2억5000만달러에 비해 14배나 급증했고, 수출 품목도 탄약과 포탄 등 단순 무기와 장비에서 경공격기(FA-50), 훈련기(T-50), 자주포(K-9), 대형 함정 등으로 첨단화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수출 때 방사청이 계약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방산수출 대상국에서 정부 보증을 요구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 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지만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정부도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9년 콜롬비아에 600만 달러 규모로 탄약을 수출할 때와 2012년 페루에 2억 달러 규모로 KT-1(기본훈련기) 수출할 때 상대국에서 정부 간 계약을 요구해 공기업인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관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FA-50 12대(4억5000만 달러 규모) 도입을 추진하는 필리핀도 최근 한국 정부에 FMS 방식의 정부 간 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한국판 FMS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이번에도 코트라가 필리핀 측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코트라가 필리핀 측과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코트라가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다시 계약하는 방식으로, 현재 계약 체결을 위한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