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파트 화재 시 대피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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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파트 화재 시 대피요령
  •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이현오
  • 승인 2023.11.01 14: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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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이현오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이현오

매일일보  |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 여름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선물해주지만 소방관들에게는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기 때문에 봄과 함께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시기로 분류된다.

실제 전남소방본부가 2022년도 발생한 화재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화재의 2925건 중 1803건(61.6%)이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알려졌다. 또한 2022년도 봄에 발생한 873건 중 607(69.5%), 가을에 발생한 686건 중 386(56.2%)가 부주의에 기인한 사고이다. 부주의에 의한 아파트 화재 원인은 음식물 조리,빨래 삶기, 기기 사용 설치 부주의 등이 있다. 어떤 원인이더라도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아가는 아파트의 화재는 특히 치명적이다.

치명적인 아파트 화재에 대비하여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에서는 매달 굴절사다리차 및 무인방수탑차를 이용한 아파트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아보자.

첫 번째 아파트가 경량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자. 1992년부터 2005년에 시공된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경계벽을 경량 칸막이로 설치해 화재 시 옆집 발코니로 대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파괴하기가 쉽기 때문에 망치 혹은 발로 부수면 옆집으로 탈출할 수 있는 구조이다. 아파트의 구조를 파악하고 경량 칸막이가 설치 되어 있다면 나와 이웃의 원활한 피난을 위해 물건을 적재 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대피 공간을 파악하자. 2005년 이후 시공된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칸막이 대신, 대피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대피 공간엔 전등과 휴대용 조명등, 완강기(단 3층 이상 10층 이하)가 설치되어있으며,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화재 시 한시간을 견딜 수 있고 침착하게 구조요청할 수 있는 구조이다.

세 번째 공용 부분을 비워두자. 화재 시 외부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라면 대피 공간으로 피난해야 하지만 만약 외부로 대피해야 한다면 비상계단으로 탈출하자. 비상 시 장애물로 인해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공용 부분(복도, 비상 계단, 코너)에 장애요인을 제거해 두어야 한다. 또한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화재 시 전기설비 합선에 따른 정전으로 작동이 멈출 수 있고 발생된 연기가 수직 공간인 승강로를 만나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엘리베이터 안으로 침투하면 질식사 위험도 높아진다.

네 번째 옥상으로 대피하자. 만약 저층이 아닌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화재가 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 1층까지 가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연기로 인한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 옥상으로 대피하면 된다. 하지만 옥상은 방범,안전 등의 이유로 관리를 위해 잠그는 곳이 많다. 그래서 2016년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설치가 의무화 되었는데 이 장치는 평소에는 옥상 문이 잠기고,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를 통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장치이다. 고층에 산다면 우리 아파트에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 할 수 있다. 화재를 대비하여 아파트의 대피 공간, 비상 계단, 옥상으로 가는 경로 등 다양한 대처 방법을 미리 숙지하면 화재 시 도움이 될 것이다.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이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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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2023-11-01 17:41:44
너무 도움이 되는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