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11∼12월 체납징수 특별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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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11∼12월 체납징수 특별정리기간 운영
  • 송미연 기자
  • 승인 2023.11.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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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목표 달성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31일 열린 2023년 서대문구 세입징수대책 보고회 모습. 사진=서대문구 제공 
31일 열린 2023년 서대문구 세입징수대책 보고회 모습. 사진=서대문구 제공 

매일일보 = 송미연 기자  |  서대문구가 지난달 31일 구청 회의실에서 세입증대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2023년 세입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최근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세무 부서를 중심으로 ‘시·구세 체납액 징수향상 방안’을 모색해 세입 징수율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여기에서 구는 지방 세입징수실적을 점검하고 징수율과 체납 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세입 확충을 위해 징수 우수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방세 세입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체납징수 특별정리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는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를 중점 관리하고 적극적인 징수를 위한 행정규제 활동도 전개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어려운 세입 여건이지만 구 세입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세목별 징수율 제고와 신규 세원 발굴 등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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