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차량출입시설 파손 보도 대행복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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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차량출입시설 파손 보도 대행복구 시행
  • 오지영 기자
  • 승인 2023.10.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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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선납 시 구가 복구공사 대행
보도 상 차량 진출입로 허가구간 대상
공사비용, 국토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적용
구, 적극행정 실현해 구민 불편 최소화
강북구가 차량출입 등으로 인해 파손된 보도를 이달 24일부터 복구공사를 대행한다. 사진은 차량출입 등으로 인해 파손된 보도. 사진=강북구 제공 
강북구가 차량출입 등으로 인해 파손된 보도를 이달 24일부터 복구공사를 대행한다. 사진은 차량출입 등으로 인해 파손된 보도. 사진=강북구 제공 

매일일보 = 오지영 기자  |  서울 강북구가 차량출입 등으로 인해 파손된 보도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차량출입시설 복구 절차를 개선하고 이달 24일부터 복구공사를 대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도로법 등 현행법령에 따르면 허가를 받아 차량 진출입으로 사용하는 도로의 파손 등은 점용권자가 직접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점용권자가 직접 도로복구를 시행하는 경우 업체선정, 시장가격조사, 행정절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복구 공사가 지연돼 2차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잠재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차량출입시설 복구 절차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내용은 점용자가 구에 복구조치를 신청한 후 비용을 선납하면 구가 공사를 대행하는 것이다.

 구가 공사를 대행하기 때문에 일반도로 공사처럼 신속하게 파손된 부분을 복구할 수 있으며, 준공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사항 등 이후 발생할 행정적인 사항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사 대행 적용대상은 보도 상 차량 진출입로 허가구간으로, 이면도로 진입로 및 비허가 구간은 제외된다. 주요 공사 내용은 보도블록 파손 및 침하, 경계석 파손 복구 등이다. 비용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따라 청구되며, 복구대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법대로 점용자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구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점용자에겐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민들에겐 파손된 보도를 신속하게 복구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출입시설 파손 보도 대행복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건설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선 기존의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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