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방울내길’ 제1호 골목형상점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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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방울내길’ 제1호 골목형상점가 탄생
  • 심기성 기자
  • 승인 2023.10.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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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온누리상품권 가맹,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시비 공모사업 가능…“지역 상권 발전, 제도적 기반 마련”
마포구청 전경
마포구청 전경

매일일보 = 심기성 기자  |  마포구가 망원2동 ‘방울내길’ 거리 상점들이 마포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됐다고 19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에 관계없이 30개소 이상 밀집한 곳 중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등록된 상점가를 의미한다.

 마포구는 올해 7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등록 신청 시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구는 등록 조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축소해 더 많은 골목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등록으로 마포구는 방울내길(방울내로 53~80)에 자리한 총 77개의 점포가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서울시 등이 주관하는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 △지역상품 전시회 △특성화시장육성 △청년몰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울내길 골목형상점가 점포들이 시설과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온누리상품권 등록을 통한 고객접근성과 매출 증대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포구는 향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등록 가능한 상점가를 순차적으로 발굴해나감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방울내길 골목형상점가’ 등록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며, 마포구는 지역 상권의 발전과 함께 재도약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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