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78주년 경찰의날, 청렴경찰과 함께
상태바
[기고] 제78주년 경찰의날, 청렴경찰과 함께
  •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
  • 승인 2023.10.16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

매일일보  |  다가오는 10월 21일은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써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고 경찰의 노고를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경찰의 날이다. 어느덧 올해는 창경 7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파수꾼이며 지금 기고문을 작성하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경찰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치안유지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경찰관에게 늘 항상 강조되는 가치는 ‘청렴’ 일 것이다. 부산경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직무관련 유·무와 관계없이 사례, 증여, 향응 수수금지 및 소속 상관에 대한 증여 금지 의무를 명시해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창경 78주년을 맞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경찰관에게 청렴성은 늘 항상 강조되어왔던 가치이다. 보다 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책임·공정·투명성 등 다양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경찰조직이 되길 기대해본다.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