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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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서 벌금 300만원
  • 이태민 기자
  • 승인 2023.10.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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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구현모 전 KT 대표. 사진=KT 제공
구현모 전 KT 대표. 사진=KT 제공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대표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KT 고위직 임원 9명에게도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 등은 KT의 대관부서인 CR 부문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며 "피고인들의 사내 지위 등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적인 착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닌 점, 이들의 범행으로 KT가 입은 피해는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11억51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임직원 및 지인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전 대표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분리해 각각 약식 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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