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 성동구 전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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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 성동구 전역으로 확대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3.10.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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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사각지대나 산지형 공원, 하천변, 골목길, 재개발 지역 등 포함
성동구에 위치한 달맞이 공원에서 한 주민이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을 이용해 보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
성동구에 위치한 달맞이 공원에서 한 주민이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을 이용해 보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 산지형 공원을 대상으로 운영한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을 10월 중 성동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산책로 범죄예방 시스템’은 공원 입구에 비치된 QR(큐알)코드를 스캔하면 개인 스마트폰이 ‘휴대형 CCTV’로 사용이 가능해져, 성동구청의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와 연결돼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다.

만약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스마트폰 화면의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즉시 성동구청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알림이 전송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성동구는 지난 8월 말 도입한 ‘산책로 범죄예방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으며, 범죄 예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 제공지역을 기존의 산책로에서 도심까지 확대했다.

1차로 지난 9월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을 기존 2곳에서 10곳으로 늘렸으며, 성동구는 총 123개 지점에 QR코드 안내문과 현수막을 부착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차로 확대된 곳은 주로 폐쇄회로 텥레비전(CCTV)의 사각지대나 어두운 골목길, 재개발 공사장, 하천변 제방 등이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산지형 공원 4곳(응봉산, 매봉산, 달맞이공원, 무학봉) △하천변 제방 1곳(송정제방 및 인근 중랑천변)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골목길 1곳 △성수전략정비구역 1곳 등이다. 

또 성동구는 10월부터 통학로, 우범지대 등 범죄 위험구간을 추가로 조사해, 서비스 제공 지역을 성동구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시범운영을 통해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의 효과성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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