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서형선 기자 | 양천구가 5일 오후 구청 5층 회의실에서 ‘오목내길 골목형 상점가 인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되면 시장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운영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4월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중 상인조직화 부문에 선정된 오목내길 상점가는 상권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및 상인회 총회 개최, 현장실사 및 지속적인 자료보완 등 민관이 협력해 노력한 결과 ‘제4호 골목형 상점가’ 등록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날 오목내길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에 인정서를 직접 전달한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통해 오목내길 상권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채로운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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