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핵무력 정책' 헌법화에…"핵사용 기도는 정권 종말"
상태바
국방부, '北 핵무력 정책' 헌법화에…"핵사용 기도는 정권 종말"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10.04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北, 지난달 헌법에 핵무력 강화 명시
軍 "핵능력 고도화 야욕 노골화" 비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연설했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연설했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국방부가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것에 대해 북한의 핵사용 기도는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사회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지난해 9월 법제화했던 '핵무력 정책'을 이번에 그들의 헌법에 명시했다"며 "파탄 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포기 불가와 함께 핵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욱 노골화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2012년에는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바 있다.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과 어떤 나라와도 비핵화 협상을 할 뜻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핵무력 정책'을 "국가 기본법으로 영구화된 것은 핵무력이 포함된 국가 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 담보와 국익 수호의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 무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변"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사회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난하며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