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에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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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에 "입장 없다"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09.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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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할 사안 아냐"…정쟁 거리 두고 민생 집중
서울중앙지법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가 경기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가 경기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표 구속 영장 기각 등 정치·사법 사안에는 거리를 두고 민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 실질심사)에 대해 "이번 결정은 사법부 판단이기에 별도 입장은 없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전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재판 사안과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도 "수사 상황과 재판 상황에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당시에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이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 등 정치·사법 사안에 거리를 두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생을 비롯한 정책 이슈에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 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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