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을철 산불사고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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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을철 산불사고 예방수칙
  •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고영길
  • 승인 2023.09.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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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고영길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고영길

매일일보  |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하고 건조해지는 가을이 오면, 가을산 정취를 즐기려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예정입니다.

산행객이 많아질수록 부주의에 의한 산불사고 위험이 커지는데, 아래 두가지 사항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로, 대피소나 휴게소 등 취사용 허가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불을 사용한 취사를 금지해야 합니다. 산에서 불을 사용한 취사를 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화재에 즉각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 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대형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둘째로, 산에서는 인화물질을 소지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산불화재는 해당 지역 지자체 공무원 및 소방력을 총동원해야 할 정도로 진화가 어려우며, 그 피해가 큽니다. 때문에 자연공원법에는 불법적인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과태료 200만원(3회차 적발시)을 규정하여 관리할 정도로 그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위 두가지 사항은 수차례 언론과 홍보문을 통해 국민들이 너무도 당연하듯 인지하고 있지만, 재차 강조되는 이유는 그만큼 산불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최선책이 ‘예방’이기 때문이며, 막상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반복되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하여 산불 예방을 위해 다 같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고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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