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개설등록 간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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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개설등록 간편화
  • 오지영 기자
  • 승인 2023.09.21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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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사업자등록 휴·폐업, 한번에 신고하는 ‘한자리’서비스 선봬
‘하루’서비스…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처리기간 7→1일 대폭 줄여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청 전경

매일일보 = 오지영 기자  |  서울 강북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사업자등록 휴·폐업을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한자리’ 서비스와 사무소 개설등록 처리기간을 7일에서 1일로 대폭 줄인 ‘하루’ 서비스를 선봬 이목을 끌고 있다.

 21일 구에 따르면 종전에 개인공인중개사는 휴·폐업을 원할시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 휴·페업 신고는 세무서에 별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강북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로 전송하는 연계체계를 마련했다. 이 한자리 서비스는 신고의무자가 한곳만 신고하여 변동사실이 누락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사업자 휴·폐업에 대한 동시 처리를 희망하는 공인중개사는 구청에 휴·폐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종전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처리기한을 일주일에서 하루로 획기적으로 줄였다. 종전에는 처리기간동안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 및 계약서 작성 등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어 경제활동에 공백이 발생했다.

 하루 서비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처리기간을 각종 행정시스템을 동원해 신속하게 확인사항을 조회, 등록증 교부시기를 하루로 단축했다.

 이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는 빠른시일 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등록면허세 납부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교부돼 체납 또는 가산되는 경우도 차단한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등록 중개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강북구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중개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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