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개발사업 협의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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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개발사업 협의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한다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9.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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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19.)... 9월 말부터 시행 예정

매일일보 = 김종혁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관해서는 개발사업 협의 및 조치명령 권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표조사는 문헌과 땅위에 나타난 유적 등을 조사해 국가유산의 매장·분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지금까지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면적이 4천㎡를 초과하는 경우는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문화재청장과 개발사업 협의를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해서 그에 따른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지역 매장유산 보호·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지역에 대한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 및 조치명령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아직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면적 4천㎡ 이하를 유존지역 4천㎡ 이하로 위임범위를 확대했다.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 내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24개 시·군·구가 완료했고, 37개는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는 인천광역시 등 24개 시·군·구를 새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매장유산 유존지역 분포여부 및 조치방안(현상보존, 참관, 발굴조사) 등의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개발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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