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법행위, 경제대국 위상에 걸맞게 변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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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법행위, 경제대국 위상에 걸맞게 변화 돼야
  •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박정석
  • 승인 2023.09.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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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안성교육원 교수 박정석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박정석

매일일보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이나 선물용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부와 관련기관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사전에 실시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실태는 여전하다. 

특히나 원산지 ‘거짓표시’는 매년 비슷한 수준이지만, 원산지‘미표시’는 최근 2년 새 20%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징역과 벌금형까지 나오는 데 반해, 원산지 ‘미표시’는 대부분 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점을 노린 듯하다.  

금년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강수량 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 위반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우리나라는 GDP 수준 세계 10위에 들었던 경제대국으로서 먹거리에 대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후진국 행태가 지속되는 것은 국가적 망신으로 단속과 처벌 강화만이 해법이 될 수 없고,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자나 수입상, 가공업자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는 인식변화가 앞서야하며, 내 가족이 먹는다는 양심을 갖추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신고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조사결과에 따라 건당 10∼2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 된다고 하니 국민 모두가 원산지 표시에 관심을 갖고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하는 시민정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 민속명절엔 우리 농산물 애용이 한가위 세시 풍속의 취지에도 부합할 뿐더러 우리 농업도 보호하고 국가적 위상도 드높이는 일임을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박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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