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추석 명절, 청렴한 공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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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추석 명절, 청렴한 공직사회
  •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
  • 승인 2023.09.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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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

매일일보  |  한가위 보름달과 함께 가을의 풍성함을 떠오르게 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요즈음이다. 이에 직장마다 청렴을 다짐하고 캠페인에 동참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은 마음으로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있는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이와 같이, 청렴은 모든 공직자들 본연의 의무로써 모든 덕행의 기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직생활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향응을 금지하며, 소속 상관 및 공무원과의 증여가 금지된다고 하여 청렴을 명시하고 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부산경찰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및 의무위반 예방뿐만 아니라, 명절기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업무처리 해태와 품위손상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축하고 비위를 예방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 30일부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평상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날·추석 명절기간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늘 항상 강조되어왔던 가치이다. 책임·공정·투명성 등 다양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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