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축산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한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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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축산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한가위
  • 농협안성교육원 한미선 교수
  • 승인 2023.09.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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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안성교육원 한미선 교수
농협안성교육원 한미선 교수

매일일보  |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다. 추석은 그동안 농사를 잘 짓게 해준 것에 감사하는 농공감사일(農功感事日)이며 농사의 결실을 보는 절일(節日)이다. 아울러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기로서 수확의 기쁨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풍요를 기리는 세시풍속이 행해지는 명절이기도 하다. 나눔의 상징인 추석 명절 선물은 50~60년대 밀가루·설탕부터 오늘날 상품권·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하지만 시대와 가치가 변해도 추석 명절 대표 상품은 우리 농축산물이어야 한다. 추석은 ‘민족 대명절’이라는 수식어답게 농촌에는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도시와 농촌의 물자가 교류하는 도농 상생의 상징이다. 우리 농축산물을 주고받는 세시풍속은 여전히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내용의 핵심은 우선 선물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 현재 선물은 물품만 가능하고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제외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가증권 중에 물품 및 용역 상품권에 한해서 선물로 허용된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ㆍ모바일 상품권, 연극ㆍ영화ㆍ공연ㆍ스포츠 관람권도 포함된다. 하지만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물 가액도 상향 조정되었다. 현재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은 평시 10만 원, 명절 기간에는 2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평시 15만 원,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됐다. 특히 무엇보다 농·축·수산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연초부터 농업농촌은 어느 때보다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쳤다. 봄엔 냉해 피해로 과실수 꽃이 떨어져 열매를 맺기 어려웠고 여름엔 폭우와 폭염으로 추석과일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해마다 기후변화,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으로 농축산업 생명의 먹거리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올해에는 생명의 먹거리를 구매함으로써 기후재난을 극복하고 농업인을 돕는 의미 있는 추석 명절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 도농 상생의 실천 ‘농축산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한가위’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농협안성교육원 한미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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