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불법·불량종자 유통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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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불법·불량종자 유통 단속 실시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3.09.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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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채소 종자 유통 성수기를 맞아 7일부터 단속 시작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정읍시는 국립종자원 전북지원과 합동으로 오는 7일부터 불법·불량종자 유통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유통 단속은 김장철 채소 종자 유통 성수기를 맞아 정읍지역에서 불법·불량 채소, 묘 등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에 나선다.

종자업(육묘업 포함)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여부, 보증 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등 종자산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기간 중 종자·묘의 유통관리 제도설명 및 홍보 팜플릿을 배포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종자(묘) 구입 시, 품질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종자(묘)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종자 유통제도 등의 안내가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으로 신고 또는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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