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직산읍 삼은1번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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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직산읍 삼은1번가’ 지정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3.09.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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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 골목상권 강화

매일일보 = 조남상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직산읍 삼은1번가’ 골목형상점가를 천안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난 5일 지정했다고 밝혔다.

삼은1번가 골목형상점가는 직산읍 삼은3길14~32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카페, 식당,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이 분포돼 있다.

천안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직산읍 직산읍 삼은1번가 위치도
천안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직산읍 직산읍 삼은1번가 위치도

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가 필수적으로 조직·등록돼 2,000㎡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정 구역 내 상점에 한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또,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어 사업 선정 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상업기반시설 관련 사업 △상인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유통환경의 변화, 상권 노후화 등으로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침에 따라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현재 2,000㎡ 면적 당 30개 이상 점포 밀집기준을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으로 개정된 조례를 공포할 방침이다.

전경자 일자리경제과장은 “천안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등록을 기점으로 완화된 조례 공포를 통해 더 많은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상인단체는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 조남상 기자 / cooki7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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