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추석 '황금연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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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추석 '황금연휴' 전망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09.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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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거쳐 확정
한 총리 "기업·경제단체 적극 협조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총 6일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사실상 확정됐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확정한다. 윤 대통령은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신속히 재가할 전망이다. 대통령 재가 후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석 명절부터 개천절로 이어지는 6일간의 연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3·1절, 광복절, 설·추석 연휴 등 기존에 정해져 있는 공휴일에 더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더해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총 6일을 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추석 민생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국내 관광 활성화 등 내수 진작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대책은 특히 명절 성수품 가격 안정 등 서민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정책 역량을 총동원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현장에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관 분야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준비된 지원 방안에 대해 국민들께서 모르셔서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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