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회식문화에도 소통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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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회식문화에도 소통이 필요해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3.12.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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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A모 여성 직장인은 최근 직장 회식자리에서 상사로부터 러브샷을 하자는 말을 듣고 마지 못해 러브샷을 했다.

다른 직장인 B모씨는 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자신의 팔 안쪽을 만지는 일을 겪자 직장 상사를 마주하기가 껄끄럽다고 전했다.

최근 연말연시 각종 송년모임이 많아 지자 회식자리가 많은 직장 여성들이 흔히 격은 일들이지만 쉽게 넘길 일은 분명히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지만 직장내 성추행 등은 특수한 관계라는 사실 때문에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하기가 힘든 것도 직장여성들의 큰 고충이다.

이 같은 술자리 관행은 직장여성이 회식자리를 부원끼리 정을 나누는 자리로 생각 못하고 두려운 자리로 생각하게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후 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법적 심판도 관대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 성희롱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회식자리에서 남성인 직장상사가 여직원에게 “처녀 몸매 같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동료 직원들도 “그런 것 같다”고 동조했다.

이 같은 발언을 한 직장상사는 벌금 300만 원을, 옆에서 동조한 남자직원들은 각각 200만 원의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다른 직장 여성은 잦은 회식과 늦은 귀가로 남자친구에게 실연당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해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이 여성은 4년간 일주일에 한 두 번은 회식을 강요당하고 회식 시간도 3~4시간에 이르러 남자친구에게 실연당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들 외에 법제정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거나 참아 왔던 일들인 러브샷을 강요했을 때 벌금 300만원, 팔 안쪽을 만지는 행위 400만원, 골반이 섹시하다 말해도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일도 있다.

이 같은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성희롱의 유형에는 언어적, 시각적, 육체적,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으로 나뉜다고 한다.

이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남자상사나 여자상사는 부하직원의 감성을 잘 살펴 행동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건전한 회식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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