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손잡고 토큰시장 진출 경쟁
상태바
은행·증권사 손잡고 토큰시장 진출 경쟁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3.09.04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중순께 국회서 개정안 논의 예상
사진=우리은행
지난달 30일 토큰증권 분야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왼쪽부터 삼성증권 장석훈 대표이사, 우리은행 조병규(가운데) 은행장, SK증권 김신 대표이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금융권이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다. 올들어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발행(STO)·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이 발표되면서 “STO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업계 기대감도 커졌다. 최근 국회는 ‘토큰증권 정책방향 및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금융사들은 시장 중심에 서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내부에서는 11월 중순께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이하 STO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STO 개정안은 발의 이후 가상자산 소임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를 거쳐야한다. STO 개정안은 9월과 10월 열리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논의되지 않는다.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초 정기국회 이후 구체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토큰증권 정책방향 및 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내년 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발의 후 정무위원회(가상자산 소임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다. 시행은 그러고도 1년 뒤다.

토큰증권은 실물증권·전자증권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증권이다. 기존 실물증권·전자증권 외에 새롭게 열리는 시장이다. 현행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는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STO 개정안 논의를 통해 신시장의 영업 범위를 어떤 회사에 얼마만큼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금융권에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다.

핵심은 “토큰증권(ST)을 발행하는 거래소가 ST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가”로 보인다. 공개된 STO 개정안 초안에서는 “장외거래업자가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은 유통을 금지해 발행과 유통을 분리한다”고 적시했다. 거래소 등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지 않는 게 이득이다. 수수료를 통한 수익만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수 있고, 직접 수익을 통해 시장 입지를 빠르게 굳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것보다 영업행위를 규제해 관리하는 방법을 도입하자”는 말들도 나온다.

시장 변화를 감지한 금융권에서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시장 진출 계획을 속속 알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우리은행, 삼성증권, SK증권이 체결한 업무 협약이 대표적이다. 1금융권과 복수의 증권사가 참여한 협의체는 처음이다.

학계는 다양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정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산학협력교수는 “토큰증권 관련 산업은 향후 매우 빠른 속도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논의 중인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정, 형성 등 과정에 있어서도 산업의 발전과 그로 인한 국가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들이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