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법인약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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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법인약국 허용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3.12.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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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의료계 반발 예상

[매일일보  조민영]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子法人) 설립이 허용되고, 의료법인간 합병이 가능해지며 법인약국 설립도 허용된다.

특히 그동안 의료인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산업 등으로 대폭 확대되며, 이에따른 투자재원은 주식, 채권발행 등으로도 조달 가능하다.

정부는 13일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서비스, 고용,  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비롯해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과 고용 및 지자체 규제개선 등 4대 분야의 71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서비스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보건․의료 등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그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에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교육 분야에서는 외국교육기관 합작설립 허용,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교육국제화 특구내 대학 자율성 확대 등으로 해외수요를 국내수요로 전환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뒷받침키로 했다.
 
소프트웨어(S/W) 분야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인력양성, 불공정거래 개선 등을 통한 산업생태계 복원에 중점두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영리성 여부는 의료법인 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자법인 허용 또는 영리성 여부와는 무관하다"면서 "자법인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영리추구 금지 목적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자법인으로부터 수익은 의료법인의 수익기반을 확충하여 오히려 의료법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자법인은 부대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체로, 의료업은 의료법인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료 민영화나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하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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