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중소건설사들만 엎친 데 덮친 격
상태바
[기획] 중소건설사들만 엎친 데 덮친 격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3.08.20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SO 도입 및 법률자문 어려워
중대재해 1회 존폐 여부 달려
자료사진.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중소건설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국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철근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픽사베이 제공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오는 2024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두고 중소건설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건설사들은 건설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에 대비하려다 도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건설사들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 전담 부서를 두고 CSO(최고전략책임자)를 선임해왔다. 그러나 중소건설사는 CEO(최고경영자)가 CSO 역할을 함께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형건설사 중 처벌을 받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지만 중소건설사는 CEO가 처벌받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4월 A 중소건설사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B 중소건설사 역시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이 내려졌다.

실제로 많은 중소건설사들이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250개)의 40.8%는 내년 중처법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의 58.9%는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41.2%는 1년 유예를 희망했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장 안전담당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시설·장비 구매를 위한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처벌보다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준원 숭실대 교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강한 분노에만 기반해 허술한 규정으로 개인에게 높은 형벌을 규정했다”며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경우 가중된 형벌을 감경하고 정부 지원을 세세히 규정해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