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기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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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기준 필요한 이유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3.08.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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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건설사회부 기자
나광국 건설사회부 기자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기준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업계를 통해 나온다. 실제로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계속되는 등 당초 정부가 기대한 법 시행에 따른 사고 예방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건수와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업에선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이로 인한 사망도 건설사의 규모를 막론하고 매달 발생하고 있다.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118명으로 전년 동기 109명에 비해 9명이 증가했다. 지난 2분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개사 1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명이 늘었다. 문제는 안전관리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기대된 대형 건설사에서 조차 최근 잇따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달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철근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와 DL이앤씨 현장에서도 같은 기간 각각 1명과 3명의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이 발생했다. 이에 일각에선 건설안전특별법 시행을 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중처벌이라는 업계의 반발이 존재한다.

건설사들의 하소연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건설 현장에선 안전관리비용과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는 발주처에서 받은 안전관리비용에 수억원 씩을 더 들여가며 만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면서 안전관리비용은 건설업계에서 투자보다 손실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발주처도 공동 부담해야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 처벌 요건 명확화를 추진하는 집중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것이 기업에게 면책권을 준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기업논리에 밀려서 법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결국 법에 대한 정부의 애매한 기준이 혼란을 가중시켰다.

실제 최근까지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대형사가 받은 처벌 사례는 없다. 반면 지금까지 검찰에 기소된 경우는 모두 중소형 건설사였다. 분명히 건설사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처벌 기준 마련과 개정도 필요하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발생하는 사고는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하도급부터 현장 안정불감증까지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이다.

이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대재해법은 단순 사고를 넘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업계 문화와 근로자들의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는 어쩌면 골든타임과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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