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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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3.08.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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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4개월 → 6개월분으로 확대… 2023년 총 예산 52억 원 중 상반기 29억 원 지원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전북도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어업인에게 총 52억 원의 어업용 면세유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어가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어업용 면세 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업인으로, 연근해 및 내수면 허가어선, 양식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양식장,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급금액은 2022년 면세유 평균가에서 2021년 면세유 평균가 차액의 55%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유는 290원/L, 휘발유는 207원/L, 중유는 172원/L을 지원한다.

도내 면세 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업인은 총 2,801건으로, 허가어선 및 어획물운반선 1,940건, 양직장관리선 733건, 내수면양식장 128건이 면세유 차액분을 지원받아 어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단 1년 안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어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전북도는 업종별 성어기가 달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선 어업인들이 있을 수 있어 하반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기간을 확대해 상반기 29억 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도 23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한 어업경비 증가와 해양환경 변화,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생계에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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